강관비계 설치기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강관비계(쌍줄비계 등) 설치기준과 구성요소(기둥, 띠장, 장선, 벽이음, 가새, 작업발판, 지반 등) 및 구성요소별 설치 준수사항, 강관비계 설치 절차, 적재하중 관리기준 등에 대해 관련 규정(지침, 가이드, 시방서)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관비계 개요
건설현장의 가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비계는 작업장소가 높아서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합니다. 가설구조물 중 비계는 구조 및 형식에 따라 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이동식 비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강관비계란 강관을 이음 철물이나 연결 철물(클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로 단관비계라고도 하며,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계를 말합니다.
- 시스템비계 설치기준(구성요소, 적재하중, 설치순서, 벽이음 기준)
강관비계의 특징
강관비계는 크게 쌍줄비계(본비계)와 외줄비계(외쪽비계)로 나뉩니다. 쌍줄비계는 비계 기둥, 띠장, 장선, 가새, 작업발판, 벽 이음철물, 강관조인트, 클램프 및 받침철물 등으로 구성되며, 강관비계의 연직하중(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및 특수하중 등에 의한 좌굴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최대 높이는 45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관비계 설치기준 관련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등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KOSHA GUIDE :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 KOSHA GUIDE : 비계 안전설계 지침
- KOSHA GUIDE : 절연용 방호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국토부 표준시방서
- KCS 20 60 05 : 비계공사 일반사항 국토부 표준시방서
- KCS 20 60 10 : 비계 국토부 설계 기준
- KDS 20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강관비계 설치기준
구 분 | 준수사항 |
---|---|
지반 | ● 침하방지조치(다짐, 두께4.5cm이상의 깔목, 밑받침철물,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 밑동잡이 설치(비계 기둥 3개 이상 연결) |
기둥 | ● 띠장방향 : 1.85m 이하 ● 장선방향 : 1.5m 이하 ● 설치높이가 31m 초과 시 기둥 최상부에서 31m 지점 아래 부분은 강관 기둥을 2본으로 결속하여 보강 ※ 단, 강관기둥 2본의 결속강도를 확보는 브래킷 등으로 보강 가능 ● 주1출입구 통행을 위해 기둥 미설치 구간 인접 기둥에 2본으로 보강 및 상부 가새재 보강 ● 비계 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 700kgf 이내 (허용하중 700kgf 이내) ●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이내(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누계 적재하중) |
띠장 | ● 띠장 간격 2m 이하 단,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는 제외 |
장선 | ● 비계 내외측 모두 기둥에 결속 ● 띠장으로부터 50mm 이상 돌출 |
벽이음 | ● 수평 5m 이내마다, 수직 5m 이내 마다 |
가새 | ● 기둥간격 10m 이내마다 45도 각도로 비계 기둥 및 띠장에 결속 ● 모든 비계 기둥은 가새에 결속 |
작업발판 | ● 한국산업규격 또는 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 – 폭 40㎝ 이상 (비계설치 해체 시 폭 20㎝ 이상) |
승강설비 | ● 작업발판 간 이동을 위해 승강설비 설치 – 가설계단, 수직사다리 등 |
안전난간대 | ● 작업발판 등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100kgf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 상부난간대 : 90 ~ 120㎝ –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중간 위치 – 발끝막이판 : 10㎝ 이상 |
구조물 사이 간격 | ●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떨어짐 방지를 위해 30㎝ 이내 |
높이제한 | ● 최대 45m 이하 |
강관비계 설치기준과 구성요소 용어의 정의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강관비계 : 비계용 강관을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이나 조임철물(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
- 비계기둥 :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
- 띠장 : 비계기둥과 기둥을 직교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 장선 : 쌍줄비계에서 띠장 사이에 수평으로 걸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가로재
- 교차가새 : 강관비계 조립시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체화하고 비계의 도괴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계 외면에 X형태로 설치하는 것
- 벽이음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부재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으로 걸침고리가 용접 또는 리벳 등에 의하여 발판에 일체화되어 제작된 작업대와 걸침고리가 없는 통로용 작업발판 등이 있음
- 강관 비계용 부재 : 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
-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사항(면허, 기능, 교육 등
강관비계 구성요소별 상세도와 설치 시 준수사항
① 기초
-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깔판·깔목 등은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은 깔판·깔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침 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두께 45mm 이상의 깔판·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②받침철물과 밑둥잡이
- 받침철물은 깔판이나 깔목의 중심에 정해진 비계기둥 간격으로 배치하고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에 최대한 근접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계기둥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계기둥은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거나 관계전문가(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비계기둥의 연결은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이나 조임철물(클램프 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결 위치가 일직선 또는 동일축 내에 집중되지 않도록 길이가 서로 다른 강관을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 ㎏f(3.92 kN)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6.86 kN) 이내이어야 한다.
-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30㎝ 이하로 조립하여야 한다.
-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강관비계 적재하중 기준(하중 관리기준)
위 그림과 같이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은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누계 적재하중이 400kg 이내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여 표기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띠장
-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비계기둥과 띠장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클램프(고정형)로 체결하며, 300~350kgf․㎝ 이상의 조임 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철물(강관 조인트 등)을 사용하고, 교차되는 비계기둥에는 조임 철물(클램프 등)로 결속하여야 한다.
- 동일 평면의 띠장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 이상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⑤ 장선
- 징선은 비계 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가능한 근접하게 비계의 내·외측 기둥 또는 띠장에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장선은 작업발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1.85m 이하로 설치하되,부득이한 경우 작업발판 지지용 철물을 띠장에 클램프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계기둥과 장선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클램프(고정형)로 체결하며, 300~350kgf․㎝이상의 조임 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 통로용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부분이 10~20㎝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 이상 돌출하여 설치하고,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돌출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가새
- 교차가새는 비계의 외면에 45° 정도로 교차하여 두 방향에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전용 클램프(회전형)로 체결하며, 300~350kgf․㎝이상의 조임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 수평 가새는 아래 그림과 같이 벽이음을 부착한 높이의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⑦ 벽 이음재
- 벽이음재는 안전인증품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해당 전문가의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 구조검토 결과 조립 간격을 준수하고, 최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벽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 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직각(최대 15도이내)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 띠장에는 벽이음재를 비계 기둥으로부터 30㎝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 벽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해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수에 맞게 해체하여야 하며, 작업을 위해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 벽이음재의 배치는 풍하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보호망의 유무와 벽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⑧ 작업발판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사이의 틈 간격은 3 ㎝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끝 부분의 돌출길이는 10 ㎝ 이상 2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⑨ 안전난간
-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전난간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하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이상 120㎝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⑩ 경사로
-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에는 높이 7 m이내 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폭 90㎝, 길이180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참과 경사로의 연결부는 높이차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각은 30° 이하 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아래 표 및 아래 그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강관비계 설치 순서와 절차
강관비계와 강관틀비계의 차이점(설치기준 비교)
항목 | 강관비계 | 강관틀비계 |
---|---|---|
재료 | 안전인증규격 이상 | 안전인증규격 이상 |
기둥 | 띠장방향 1.5m~1.8m 이하 | 주틀높이 2m 이내 |
띠장 | 1.5m 이하(첫째는 지반에서 2m이하) | – |
버팀기둥 | – | 주틀간격 1.8m이하 / 높이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의 버팀기둥 설치(높이 10m초과, 길이 4m 이하 경우 |
장선 | 1.5m 이하 | – |
가새 | 기둥간격 10m 마다 45도 설치 | 주틀간에 교차가새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수평재 설치 |
벽이음 | 수직 5m 이내, 수평 5m 이내 | 수직 6m 이내, 수평 8m 이내 |
최대적재하중 | 기둥간 400kg 이하 | 기둥간 400kg 이하 |
작업발판 | 높이 2m 이상의 장소 | 높이 2m 이상의 장소 |
작업발판 구조 | 안전난간 설치, 추락낙하방지 조치 | 안전난간 설치, 추락낙하방지 조치 |
침하방지조치 | 깔판, 밑둥잡이 | 밑받침 철물 사용 |
가설공사 설치기준
- 비계 :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
- 가설통로 :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
- 안전가시설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시설
-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구조물 중 하나인 강관비계의 설치기준과 특징, 설치기준 관련 규정, 강관비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성요소별 상세사진과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해 이해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스템비계 등 가설구조물 및 안전가시설, 관련 업무자료 그리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